융자
융자란?

조합원에게 소방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시공자금 포함) 등을 지원함을 말합니다.

융자의 종류
융자의 종류
종류 내용
운영자금 신용운영자금 출자증권만을 담보로 한 신용융자
담보운영자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담보물제공에 의한 융자
보증미이용조건부융자 보증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액의 90%까지 이용가능한 융자
시공자금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사업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약정 및 거래방법

융자거래의 약정방법 및 거래방법은 업무안내 중 “약정업무”와 “보증업무”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합원 연대보증인에 의한 입보거래 약정의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보거래로 약정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신용거래약정에 추가하여 조합원 연대보증인 1인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은 융자금의 변제에 관하여 차주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 입보거래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입보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출자지분액의 5배 이내로 하되, 보증한도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거래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필한 채무추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융자한도
융자종류별 좌당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한도
목록 좌당 한도금액(거래방법별)
신용거래 입보거래
신용운영자금 314,400원/좌 366,800원/좌
보증미이용조건부융자 471,600원/좌
담보운영자금 신용운영자금의 200% 신용운영자금의 200%
시공자금 신용운영자금의 200% 신용운영자금의 200%
어음할인 신용운영자금의 200% 신용운영자금의 200%
※ 융자여유한도는 선급금지급보증 등 보증이용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융자이자율
융자이율 및 어음활인요율
융자종류 융자이율/할인요율
(연이율)
연체이자 비고
신용운영자금 한도내
신용
운영자금
2.75%(31일 이내) 10% 이자는 후취(기간별이율) 1년은 365일을 기준함
3.25%(32일 ~ 92일)
3.75%(93일 ~ 184일)
4.75%(185일 ~ 365일)
5.25%(366일 ~ 549일)
5.75%(549일 초과)
보증미이용
조건부융자
3.25%(31일 이내)
3.75%(32일 ~ 92일)
4.25%(93일 ~ 184일)
4.75%(184일 초과)
담보
운영자금
2.75% 이자는 선취
시공자금 2.75%
어음할인 2.75%
※ 운영이율(요율)은 조합 규칙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융자이자납부 방법
  • 융자이자는 납부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신용운영자금 이자는 후취하고, 기타 융자에 대한 이자는 선취합니다.
  • 융자이자는 조합에 직접 납부 또는 조합이 지정한 온라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일을 지정하여 조합계좌에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의 계산방법
  • 신용운영자금의 융자금이자는 융자원금에 당해 이율과 융자일 다음날부터 회수일(이자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담보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료는 어음할인금액에 당해 요율과 할인일 다음날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융자당일에 회수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1일분 이자를 징수합니다.
  • 융자이자 납부기일이 휴일이어서 그 다음영업일에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휴일까지에 해당하는 납부기간별 융자이율을 적용합니다.
  • 할인어음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할인료를 징수하며,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를 징수합니다.
구비서류
입보거래 기본한도 활용 영역
구분 구비서류
운영자금
  • 융자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 담보제공증서(담보운영자금시: 조합소정서식)
  • 확정채권양도승인서(공사대확정채권시 : 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제시, 공사대확정채권시)
  • 납세증명서
  •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
시공자금
  • 융자금신청서(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 미확정채권양도승인서(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납세증명서
  •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
어음할인
  • 어음할인신청서(조합소정서식)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제시)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할인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어음)
  •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배서)확인서 또는 어음발행(배서)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
  • 영수증(계좌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