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약정
자본금 확인서란?

우리 조합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등록한 자 포함)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효력상실

확인서 발생 이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
  • 소방시설공사업의 지위승계가 발생 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
  • 조합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출자(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되어 출자금예치 기준에 미달한 때(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때 효력 상실)
  • 기타 법령, 정관, 제규정 등으로 정한 신청업체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자본금 확인에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출자금 예치
관할지점 방문 / 사이버지점 온라인예치
예치
자본금확인서발급 ➡ 가조합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한국소방시설협회
가입(청약)
조합원번호 부여
구비서류
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통서식
  1. 예치서
  2. 자본금확인서 발급신청서
출자금액 기준
예치(출자)금액활용 영역
구분 전문시설공사업 일반시설공사업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정 자본금 1억원
최저 자본금
예치금액 기준
2,000만원
※ 출자증권 지분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출자증권이란?

우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다음 조합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업무거래 약정 체결 후 조합이 제공하는 보증·융자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가입
조합원번호부여
공제업무 이용
출자증권 담보제공
질권설정
약정체결
조합거래를 위한 약정 체결
보증, 융자 업무 이용
구비서류
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법인인감도장(원인감) 및 명판
  5.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
  6. 법인정관 사본
  7. 신용평가확인서
    (타공제조합 또는 전문 신용평가기관,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약정 가능)
개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개인인감도장 및 명판
  4.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수첩 사본
  5. 신용평가확인서
    (타공제조합 또는 전문 신용평가기관,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약정 가능)
공통서식
  1. 가입원
  2.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3. 출자증권청약서
  4. 출자증권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증서
  5. 양도증서
약정이란?

조합원이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 융자, 공제)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약하는 조합원과 조합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약정체결 후 다음의 사유 발생시 약정이 해지되며,
반드시 약정을 갱신하셔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인의 출자금액 증감
  • 보증한도액 감소
  • 신용등급의 하락
  • 연대보증인의 입보자격 상실
  • 법인의 대표자 변경
구비서류
신용거래 시
신용거래시 구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약정인 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원인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평가확인서
    (타공제조합 또는 전문 신용평가기관)
개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인인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평가확인서
    (타공제조합 또는 전문 신용평가기관)
연대
보증인
개인자격 대표자
  1.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다주식보유자
(개인에한함)
  1. 최다주식보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
  1. 업무거래내역 제공동의 및 확인서
    (단, 약정인이 조합에 대한 채무가 전무한 경우 생략 가능)
입보거래 시
입보거래 시 구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조합원자격
연대보증인
  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업체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약정인의 구비서류는 신용거래와 동일함.
공통서식
공통서식
구분 준비서류
조합서식
  1. 한도거래용채무약정서
  2. 업무거래내역 제공동의 확인서
기타업종의범위

제조, 설계, 감리, 방염, 시설관리 및 기타업종은 조합 출자증권 1좌(524,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보증,융자,공제 등의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출자금납입
공제 업무거래
가입(청약)
약정체결
보증, 융자업무거래
가입 및 약정 준비서류
가입 및 약정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약정인 법인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법인인감도장(원인감) 및 명판
  5. 기타업종 등록증 및 수첩사본
  6. 법인정관사본
  7. 신용평가확인서
    (타공제조합 또는 전문 신용평가기관,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약정 가능)
개인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인감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개인인감도장 및 명판
  4. 기타업종 등록증 및 수첩사본
  5. 신용평가확인서
    (타공제조합 또는 전문 신용평가기관,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약정 가능)
공통서식
  1. 가입원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3. 출자증권청약서
  4. 출자증권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증서
  5. 양도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