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등록한 자 포함)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발생 이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구분 | 전문시설공사업 | 일반시설공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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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
법정 자본금 | 1억원 | |||
최저 자본금 예치금액 기준 |
2,000만원 |
우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다음 조합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업무거래 약정 체결 후 조합이 제공하는 보증·융자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 융자, 공제)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약하는 조합원과 조합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약정체결 후 다음의 사유 발생시 약정이 해지되며,
반드시 약정을 갱신하셔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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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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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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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인 |
개인자격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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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주식보유자 (개인에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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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인 및 연대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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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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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연대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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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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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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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설계, 감리, 방염, 시설관리 및 기타업종은 조합 출자증권 1좌(524,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보증,융자,공제 등의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구분 |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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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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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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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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