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보증이란?

조합원이 수주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간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발주자와 조합원이 모두 이런 믿음에 대한 보완 수단이 절실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이러한 모든 공사 및 용역과 관련된 상호 믿음에 대한 담보수단으로써의 보증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발주자
(보증채권자)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사업자
(조합원)
공사단계별 주요보증
공사단계별 주요보증
구분 보증내용
수주 입찰
보증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 계약
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
공사
진행
선급금
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
준공 하자
보수
보증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기타보증
기타보증
구분 보증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을 하도급 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
인∙허가
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인ㆍ허가 등을 받고자 할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
자재구입
보증
조합원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구입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
임시전력
수용예납
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

보증금액

조합원이 보증신청서에 의해 신청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로 하되, 보증채권자가 입찰유의서 등에 보증기한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요율

보증금액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되,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합에서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보증금액 단수정리를 위하여 10만원미만에서 절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기간

계약일(변경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변경 또는 추가보증의 경우는 변경계약일을 말함)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계약문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는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계약문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수수료 = 보증금액 x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또는 보증기한까지의 일수) /365 × 요율

보증수수료 할인

보증대상 공사가 계약서상 시공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에 20% 할인

보증수수료 할증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와 계약금액이 해당 공종의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30% 할증.
단, 보증금액 단수정리를 위하여 10만원미만에서 절상한 때에는 할증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기타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납세증명서 등)

보증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40∼60이내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계약일(계약변경에 의하여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변경 또는 추가보증의 경우는 변경계약일을 말한다)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는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일수/365 × 요율
중요포인트 공사이행보증시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 추가 수수료 및 담보징구 범위에 의하여 등급별로 추가수수료 및 담보 청구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당해 계약서 사본
  •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문 사본 및 공사낙찰확인(원)
  •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시공이행각서(보증서에 보증이행업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 공사이행보증 이행각서
  • 기타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업무거래 약정방법
  • 개별거래약정에 의함
  • 신용거래기준에 따름
연대보증인
  • 약정인의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부
  • 약정인의 임원(감사 포함)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1인 이상 (연간 100,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에 한함)
  •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다만,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69%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인수 거부)

보증금액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도급공사

당해 계약목적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날 또는 보증채권자가 당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계약문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하도급공사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시일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날로 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하자보증서 발급 특례

계약이행 완료전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경우에는 준공일 또는 하자보수책임기간개시일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날로 하여 사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공일 전 30일 이내에 하자보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특기사항 란에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시일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 또는 보증채권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를 기재하여 사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하자보수책임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365 × 요율

보증수수료 할증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 30% 할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20% 할증

보증발급제한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현금담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 또는 공공단체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보증금액

조합원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계약문서에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해당액을 포함합니다.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공사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계약 문서에 보증기한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 정부공사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계약이행기일에 60일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수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

보증금액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성금중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통상 기성금액의 10%)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일수/365 × 요율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입보거래인 경우에 한함)
  • 유보기성금지급보증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 조건 등의 서류사본(당해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대조)

보증금액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의 기성금 또는 준공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받는 데 대하여 그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약정이자 포함)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할인어음의 만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수수료

보증서 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사본
  •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확인서 또는 어음발행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
  • 납세증명서(단,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인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입보거래인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상황확인서(우량업체 및 적격업체)

보증금액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로 합니다.

  •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수수료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 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수)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2

보증기간

계약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로 합니다.
단, 당해 계약문서에 대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기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계약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
  • 하도급대금지급조건등에 대한 서류의 사본
  • 담보제공증서 및 담보물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입보거래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보제공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용(융자포함)잔액이 자기지분액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

당해 공사의 입찰유의서등에 정하여진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단, 그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7/1000로 합니다.

보증기간

당해공사의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공사의 입찰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 요율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입보거래인 경우에 한함)

보증금액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원상회복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인·허가기간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까지 (인ㆍ허가기간이 불분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인·허가기간개시일(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인·허가기간개시일(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이 명시된 공문 등 사본
  • 담보제공증서 및 담보물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입보거래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보제공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인·허가보증이용(융자포함)잔액이 자기지분액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

조합원이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의 이행담보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되, 보증대상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기간

자재공급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만료일에 9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
  • 보증기간개시일이 보증서발급일이전일 때에는 발급일부터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당해 자재공급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
  • 담보제공증서 및 담보물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입보거래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보제공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자재구입보증이용(융자포함)잔액이 자기지분액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

조합원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고자 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예납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임시전력수용계약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보증서발급일)부터 그 수용계약 종료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수용계약기간이 불분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으로 합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보증수수료

수용계약기간개시일 또는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수용계약기간개시일(또는 보증서발급일) 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입보거래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금액

조합원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이용함에 있어 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원가의 50/10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취득원가의 50%를 초과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이 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보증서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차수증) 발급일부터 리스기간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수수료 = 보증금액 × 보증서 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일수/365 × 요율

보증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하여 보증합니다.
(단, 리스물건을 대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소방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리스계약서 사본
  • 리스물건수령증서 사본
    (※ 미 발급인 경우에는 추후 발급시 제출하면 됩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 미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시 제출하고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납세증명서
  • 조합원 연대보증인의 발급동의서
    (입보거래인 경우에 한함)
  • 담보제공증서 및 담보물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담보제공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리스보증이용(융자포함)잔액이 자기지분액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리스의 개념

리스라 함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합니다.

규정손실금

리스이용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시설대여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시설대여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으로 통상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지불에 의하여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감하게 됩니다. 대여시설의 상각부분, 이자 보험료, 세금, 수수료 등 대여물건의 소유에 따른 부담비용(대여물건의 소유자는 시설대여 회사임)과 시설대여회사의 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규정손실금이란 배상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있어서의 당해시설의 잔존가액 또는 시설대여회사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계산방법

담보좌수 x 보증배수 x 좌당지분액(524,000원)

신용거래 기본한도
신용거래 기본한도 활용 영역
구분 합계 입찰보증
(소액보증)
일반보증 지급 및 기타보증 (손해배상,리스보증)
(어음∙자재구입보증)
가산배수
적용시
29배 7배
(4배)
15배 7배 (각1배)
AAA 23배 7배
(4배)
11배 5배 (각1배)
AA 21배 7배
(4배)
10배 4배 (각1배)
A 19.5배 7배
(4배)
9배 3.5배 (각1배)
BBB 18배 7배
(4배)
8배 3배 (각1배)
BB 17배 7배
(4배)
7.5배 2.5배 (각1배)
B 15.5배 7배
(4배)
6.5배 2배 (각1배)
CCC 14.5배 7배
(4배)
5.5배 2배 (각0.5배)
CC 13배 7배
(4배)
4배 2배 (각0.5배)
C 12.5배 7배
(4배)
4배 1.5배 (각0.5배)
  • 지급 및 기타보증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보증의 여유한도를 일반보증(입찰보증 제외) 한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아닌 경우 신용등급별 보증배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입보거래 기본한도
입보거래 기본한도 활용 영역
구분 배수
합계 31배
입찰보증
(소액보증)
10배
(5배)
일반보증
(계약, 하자, 공사이행)
13배
지급 및 기타보증 8배
(손해배상,리스보증 등)
(어음∙자재구입보증)
(각2배)
(각1배)
보증수수료 요율
보증수수료 요율 A AA AAA 등급
보증별 단위 입보거래 AAA AA A
계약
보증
공공
기관
단독 연% 0.18 0.26 0.32 0.34
공동 0.16 0.18 0.20
민간공사 0.26 0.32 0.34
공사이행
보증
단독 연% 0.28 0.27 0.36 0.46
공동 0.15 0.21 0.31
하자보수보증 연% 0.18 0.19 0.24 0.25
선급금보증 연% 0.43 0.52 0.64 0.68
손해배상보증 건당% 0.70 1.20 1.27 1.27
인·허가보증 연% 0.40 0.80 0.85 0.85
자재구입보증 연% 0.40 0.63 0.67 0.72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연% 0.40 0.64 0.68 0.68
리스보증 연% 1.00 1.20 1.27 1.27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연% 0.20 0.32 0.34 0.34
어음보증 연% 0.80 1.20 1.27 1.27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연% 0.40 0.64 0.68 0.68
입찰보증 건당% 0.01 0.03
최저수수료 5,000 5,000
소액보증 계약보증 연% 0.6 1.20
하자보수보증 연% 0.45 0.90
최저수수료 6,000 12,000
보증수수료 요율 B BB BBB 등급
보증별 단위 입보거래 BBB BB B
계약
보증
공공
기관
단독 연% 0.18 0.36 0.36 0.38
공동 0.22 0.25 0.27
민간공사 0.36 0.36 0.38
공사이행
보증
단독 연% 0.28 0.60 0.63 0.66
공동 0.43 0.44 0.45
하자보수보증 연% 0.18 0.27 0.27 0.28
선급금보증 연% 0.43 0.72 0.72 0.76
손해배상보증 건당% 0.70 1.35 1.35 1.42
인·허가보증 연% 0.40 0.90 0.90 0.90
자재구입보증 연% 0.40 0.76 0.81 0.855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연% 0.40 0.72 0.72 0.76
리스보증 연% 1.00 1.35 1.35 1.42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연% 0.20 0.36 0.36 0.38
어음보증 연% 0.80 1.35 1.35 1.4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연% 0.40 0.72 0.72 0.76
입찰보증 건당% 0.01 0.03
최저수수료 5,000 5,000
소액보증 계약보증 연% 0.6 1.20
하자보수보증 연% 0.45 0.90
최저수수료 6,000 12,000
보증수수료 요율 C CC CCC 등급
보증별 단위 입보거래 CCC CC C
계약
보증
공공
기관
단독 연% 0.18 0.38 0.40 0.40
공동 0.30 0.32 0.35
민간공사 0.38 0.40 0.40
공사이행
보증
단독 연% 0.28 0.68 0.70 0.72
공동 0.46 0.47 0.48
하자보수보증 연% 0.18 0.28 0.30 0.30
선급금보증 연% 0.43 0.76 0.80 0.80
손해배상보증 건당% 0.70 1.42 1.50 1.50
인·허가보증 연% 0.40 0.95 1.00 1.00
자재구입보증 연% 0.40 0.90 0.90 0.90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연% 0.40 0.76 0.80 0.80
리스보증 연% 1.00 1.42 1.50 1.50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연% 0.20 0.38 0.40 0.40
어음보증 연% 0.80 1.42 1.50 1.50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연% 0.40 0.76 0.80 0.80
입찰보증 건당% 0.01 0.03
최저수수료 5,000 5,000
소액보증 계약보증 연% 0.6 1.20
하자보수보증 연% 0.45 0.90
최저수수료 6,000 12,000
해당보증에 적용되는 수수료 요율은 업종별 위험도 등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으로 해당 지점에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
지점방문 or 사이버지점
발급(수령)
지점방문 or 인터넷출력 or 전자보증
지점방문 신청

조합원께서 직접 조합 지점에 내방하시어 보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보증상품이라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거나 특별심사 등 여타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직접 내방하여 신청합니다.

사이버지점 신청

지점에 내방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조합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보증은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입니다.

인터넷보증서와 전자보증의 차이
인터넷보증서와 전자보증의 차이점 영역
구분 정의 보증
채권자
인터넷
출력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조합이 전자문서로 발급한 보증문서 제한없음
전자보증 조합이 보증채권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발급한 보증서 조달청 및
한국전력 등
협약체결기관
보증의 제한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
  • 소방시설공사업의 지위승계가 발생 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
  • 조합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출자(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되어 출자금예치 기준에 미달한 때(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때 효력 상실)
  • 기타 법령, 정관, 제규정 등으로 정한 신청업체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자본금 확인에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업무거래정지 사유
  • 출자증권에 가압류 및 압류가 되었을 때
  • 은행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소방산업관련법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당해 면허 또는 등록업종에 한하며 영업정지 이전에 조합에서 계약보증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금액 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는 발급가능)
업무거래중지 사유
  • 각종 보증금의 청구(소송 피고지 포함)를 받았을 때
  •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조합이 지정한 배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융자금이 연체되었을때(입찰보증 제외)
  • 공사대양도 승인기관의 일방적인 승인취소 또는 승인조건 행사
  • 제세공과금의 체납
  •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였을 때
  • 제거래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부실요인이 발생한 때
입찰보증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때
  • 입찰일 경과 후 당해 보증서가 반환된 때
  • 조합이 당해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때
  •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등 계약체결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
  • 당해 조합원에게 낙찰되지 아니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
  • 당해 조합원이 불낙찰신고서를 제출한 때
계약보증
  •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확인서(준공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그 계약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때
  •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
  • 하자보증서가 요구되지 않는 공사의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15일이 경과한 때
하자보수보증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한 때
공사이행보증
  •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원)이 있는 때
  •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준공을 확인 할 수 있는 때
  • 조합이 당해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보증이행업체가 시공한 경우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경과한 때
선급금보증
  • 선급금정산확인서를 제출한 때
  •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 조합이 당해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발급한후 90일이 경과한 때
  •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유보기성금지급보증
  • 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
  •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어음보증
  • 금융기관의 해제통지서 또는 어음보증책임소멸확인서를 제출한 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보증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된 때
  • 보증채권자의 하도급대금(준공금)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때
  • 하도급대금 영수증(전부지급)을 제출한 때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한 때
손해배상보증
  • 계약이행확인서(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
  •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인·허가보증
  • 인·허가에 따른 의무이행 완료증명서를 제출한 때
자재구입보증
  • 보증책임소멸일이 종료(보증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90일)된 후15일이 경과한 때
  • 자재대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한 때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임시전력사용료 완납증명원이 있는 당해 임시전력영수증을 제출한때
리스보증
  • 리스보증기간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한 때
  • 리스보증책임완료확인서 또는 규정손실금잔액확인서를 제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