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손해배상공제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금을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구조
  • 조합이 손해보험사와 공제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제상품을 제공하며 공제상품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공제증권을 발행합니다.
  • 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업무상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조합과 공제업무 협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가 손해사정 및 보상처리를 합니다.
공제의 장점(보험대비)
  • 저렴합니다
    보험사 보험료 대비 공제상품별로 최대 10~25% 저렴합니다.
  • 간편합니다
    인터넷, 팩스, 조합방문상담 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속합니다
    요율산출 및 인수승인심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안전합니다
    지급 여력비율이 높은 국내우량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합니다.
주요상품(의무가입)

상품개요

피공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는 소방시설공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발주한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에 발주자가 발주한 계약은 필요 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pc)를 참조하세요

상품개요

피공제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발주한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에 발주자가 발주한 계약은 필요 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pc)를 참조하세요

상품개요

피공제자가 소방시설설계업무 또는 소방공사감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시설설계업무 또는 소방공사감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소방시설설계업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2조제1항 가목 소방시설설계업 정의에 기재된 소방시설 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소방공사감리업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2조제1항 다목 소방공사감리업 정의에 기재된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발주한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에 발주자가 발주한 계약은 필요 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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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품(임의가입)

상품개요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산업재해보상책임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며 근로자재해공제는 공제조합이 취급합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근로자재해공제의 가입대상은 산업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으로서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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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피공제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 사업자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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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설계, 감리의 전문직업 행위 및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건설 및 소방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설계, 감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피공제자가 지급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업체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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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피공제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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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피공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는 소방시설공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2조제1항 나목 소방시설공사업 정의에 기재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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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피공제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 사업자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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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의 보장범위 확대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 사업자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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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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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방문 신청

조합원께서 직접 조합 지점에 내방하시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이버지점 신청

조합 홈페이지 및 사이버지점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상처리 절차

우리조합은 국내 우량의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를 보장합니다.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손해사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직접 보상처리해 드립니다.

보상처리 흐름도
사고발생
보험 사고발생
사고통보
보험사 또는 조합의 창구 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FAX등으로도 간편한 사고접수
보험금청구서류접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손해사정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 보험금 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가지급금지급
보험금지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가지급금 지급
보험금지급
On-line 입금 처리로 신속 지급
사고접수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사고상담 및 분쟁조정

한화손해보험 콜센터(1566-8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 빌딩

DB손해보험 : 1588-0100

사고상담 및 분쟁조정

DB손해보험 콜센터(1588-01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0 DB금융센터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
  1. 공제증권사본
  2. (하)도급 계약서
소방시설관리업 배상책임
  1. 공제증권사본
  2. 용역계약서 및 순공사비내역서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전문인배상책임
  1. 공제증권사본
  2. 용역계약서 및 순공사비내역서
소방시설공사업 (연간포괄)
  1. 공제증권사본
  2.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
소방시설관리업 (연간포괄)
  1. 공제증권사본
  2.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
근로자재해공제
  1. 공제증권사본
  2. 산재급여 지급 확인원
  3. 근로계약서
  4. 공사 (하)도급 계약서
  5. 임금대장
  6. 후유장애 진단서
영업배상책임공제
  1. 공제증권사본
  2. (하)도급 계약서
생산물배상책임공제
  1. 공제증권사본
설계감리전문인배상책임공제
  1. 공제증권사본
  2. 용역계약서 및 순공사비 내역서
건설공사공제
  1. 공제증권사본
  2. 공사 (하)도급 계약서
(구)소방시설관리전문인배상책임공제
  1. 공제증권사본
  2.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1. 공제증권사본
  2. 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질문서(조합서식)
제도 이해
제도의 법적 근거와 도입 목적, 가입의무 판단기준 및 보험·공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소방사업자는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법률에서 정한 발주자에게는 그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이행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의무가입 제도입니다.
공제 FAQ 01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실무 포인트 업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주자의 법적 지위와 실제 계약내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용역 목적물뿐 아니라 제3자의 재산과 신체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수단을 마련한 것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법정 가입비용을 발주자가 도급비용에 계상하게 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예산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제 FAQ 02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실무 포인트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배상책임 이행의 확보, 가입비용의 적정 반영입니다.

가입의무는 소방사업자의 업종, 발주자의 법적 지위, 계약의 실제 내용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발주자가 소방시설설계·감리·관리 용역이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경우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관명이나 계약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업자 등록 업종, 발주자의 설립·지정 근거, 과업지시서와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실제 업무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FAQ 03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실무 포인트 ‘업종 + 발주자 + 계약내용’ 세 요건이 모두 맞는지 확인합니다.

공제사업과 보험사업은 모두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만, 운영주체와 법적 성격 및 운영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원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다만 법정 의무가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가 인정하는 가입기관 및 약관·가입금액·가입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FAQ 04-A
구분 공제사업 보험사업
운영주체 소방산업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
법적 성격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회사
운영목적 조합원 복리증진과 상호부조 영리 목적의 보험사업
가입대상 조합원 불특정 다수
위험부담 조합원 상호 간 위험 분담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라 부담
사업방식 공제상품 운영 보험상품 판매
공제 FAQ 04-B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업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9조
실무 포인트 소방사업자는 손해보험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법정 요건에 맞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소방사업자의 업종뿐 아니라 발주자와 공사·용역의 범위를 함께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은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의무가입 대상 소방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업종의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발주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 용역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제 FAQ 05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항
실무 포인트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방시설업 등록증의 업종과 계약서의 실제 과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도 의무가입 대상 소방사업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발주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관리 용역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입니다.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 FAQ 06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2항제2호라목·제3항제2호
실무 포인트 관리용역의 계약일, 착수일 및 완료일이 증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법정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가입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나 공사 명칭이 아니라 발주자가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해당하면 의무가입 대상 발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FAQ 07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실무 포인트 ‘민간발주’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와 위탁·승인 근거를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소방시설설계 용역,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관리 용역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방용품의 단순 구매·납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공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용역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명칭보다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및 계약목적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FAQ 08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
실무 포인트 발주기관 요건과 함께 계약의 실제 내용이 네 가지 공사·용역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도급하는 대상 공사·용역은 의무가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이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사업자도 발주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제 FAQ 09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실무 포인트 기관 명칭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설립법, 출연 근거, 위탁계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문서를 확인합니다.
발주기관 업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부터 증서 확인, 계약변경 및 사고관리까지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를 정리합니다.

네. 법률에서 정한 발주자는 의무가입 대상 소방사업을 도급할 때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법률상 의무입니다.따라서 입찰 또는 계약 전에 설계내역서와 원가계산서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FAQ 10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실무 포인트 예정가격 작성단계에서 가입대상 여부와 공제료 산출근거를 동시에 검토하면 계약 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적용되는 국가계약·지방계약의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공사·용역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경비 등 적정한 원가항목에 별도로 식별되도록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은 순계약금액, 적용요율, 적용기간 및 산출일을 원가계산서나 별도 산출근거에 남겨야 합니다.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에 포함하여 가입비용과 산출근거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FAQ 11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실무 포인트 계약 유형별 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되, 보험료·공제료와 그 산출근거가 계약서류에서 확인되도록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인데도 발주자가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 제17조의2제2항의 비용 계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의무 위반과 벌칙·과태료 부과 여부는 구분하여야 하며, 현행 법률에는 비용 미계상 행위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이 계약 전에 확인되면 설계내역서와 예정가격을 정정하고, 계약 후 확인되면 적용되는 계약법령·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나 추가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방사업자의 가입의무는 발주자의 비용 계상 여부와 별개로 존속합니다.
공제 FAQ 12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실무 포인트 누락 사실, 발견 시점, 정정 또는 조정 검토 결과를 계약서류에 남겨 사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기한은 업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방시설설계 용역은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소방시설공사와 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 용역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과 실제 보장개시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발주자는 증서를 받은 날뿐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간 전체가 보장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FAQ 13-A
업무구분 증서 제출기한
소방시설설계 용역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소방시설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방공사감리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공제 FAQ 13-B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실무 포인트 설계용역의 제출기한을 다른 공사·용역과 동일하게 ‘계약 체결일까지’로 안내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가입 후 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법정 가입기간의 시작일부터 보장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에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보장되어야 하므로 착공 후 가입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 용역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시설관리 용역은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입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시 제7조에 따른 추후 통보조건 특약 적용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FAQ 14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실무 포인트 증서 발급일만 확인하지 말고 법정 보장개시일과 보장종료일 사이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고시 제10조제1항은 발주자에게 소방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처리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증서와 계약서류를 대조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서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보완 또는 변경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허위 증서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조건에 따른 시정·감액·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공제 FAQ 15-A
확인항목 확인내용
가입대상 사업자 업종, 발주자, 공사·용역의 종류
가입금액 순계약금액과 관급자재 반영 여부
가입기간 업무별 법정 보장개시일·종료일
가입관계인 계약자, 피보험자·피공제자, 하수급인, 필요 시 발주자
증서정보 발급기관, 증서번호, 대상 사업, 제출기한
약관 금융위원회 신고 약관 또는 동일 수준 이상의 공제약관
공제 FAQ 15-B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제9조·제10조
실무 포인트 확인 결과와 보완요구 내역을 계약관리 기록에 남깁니다.
공제료 산정
공제가입금액과 공제료를 산정하고 계약금액·기간 변경에 대응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시행령은 가입금액을 해당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는 실제 가입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는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하고, 장기계속소방시설공사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총계약금액을 그대로 입력하기보다 계약서·원가계산서와 관급자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FAQ 16-A
순계약금액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
공제 FAQ 16-B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3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실무 포인트 공사계약은 관급자재와 장기계속계약의 총 부기금액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제요율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산출합니다.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요율과 관련하여 사전에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현재 소방청장의 의견을 거쳐 공제요율을 공시하고 있는 기관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므로, 가입금액별 최신 공제요율은 소방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www.figu.or.kr)의 ‘조합업무 → 공제 → 상품안내 → 주요상품(의무가입) → 해당 업종 → 공제료’에서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공제 FAQ 17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실무 포인트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정가격 작성일 현재 홈페이지에 공시된 업종별 최신 요율과 적용조건을 확인합니다.

공제료는 순계약금액에 해당 업종의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먼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하여 순계약금액을 구한 다음,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공시한 해당 상품의 공제요율을 적용합니다. 상품별로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 또는 별도 적용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기본산식에 그 조건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계약기간과 완공 후 추가 보장기간을 확인하고 최신 공시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공제 FAQ 18-A
순계약금액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
공제료 순계약금액 × 해당 공제요율
공제 FAQ 18-B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1항·제8조제1항
실무 포인트 업종·가입금액 구간·가입기간이 달라지면 적용요율이나 가산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면 변경된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증서 발급과 추가 공제료 납부 또는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이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입금액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증감된 순계약금액’과 당초 가입금액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공제 FAQ 19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2항
실무 포인트 설계변경 시 증감액의 10퍼센트 기준을 계산한 자료와 변경증서 발급 여부를 함께 보관합니다.

공사기간이나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법정 가입기간의 종료일이 달라지면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기간도 그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증서 발급과 추가 보험료 또는 공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설계·감리 용역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완공일 후 1년까지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사 완공일이 변경되면 증서의 보장종료일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FAQ 20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실무 포인트 기간 변경 승인과 동시에 증서 변경을 요청하여 연장구간에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공동도급도 하나의 소방사업 개별계약을 기준으로 가입하되, 공동이행·분담이행 등 공동도급 방식과 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 및 업무분담을 확인하여 가입주체·가입금액·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표시를 정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발급 안내에서는 원수급인이 둘 이상인 경우 도급비율이 큰 업체를 원수급인으로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나머지 공동수급인의 상호를 추가기재사항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서상 보장대상에서 공동수급인이 누락되지 않는지 발급기관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FAQ 21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6조, 소방산업공제조합 공제업무 FAQ
실무 포인트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분담업무와 증서상 계약자·피공제자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타 실무
발급기관, 연간계약, 정산, 하도급, 보상범위 및 사고처리 등 자주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아니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2항은 법정 의무가입 보험 또는 공제를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의 공제조합이 발급한 증서로는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시 제9조의 약관 기준과 가입금액·가입기간·피보험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FAQ 22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2항·제9조
실무 포인트 발주기관은 발급기관 명칭뿐 아니라 증서가 소방사업자 법정 의무가입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법령은 가입 경로를 손해보험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이나 계약상 특별한 근거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회사 또는 기관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은 특정 발급기관을 지정하기보다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피공제자 및 약관의 보장수준 등 법정 요건을 제시하고, 소방사업자가 제출한 증서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제 FAQ 23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9조·제10조
실무 포인트 입찰안내서에는 발급기관 명칭보다 법정 가입요건과 증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법령에 따른 소방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공제)은 개별 계약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우리 조합에서 판매하는 임의가입 상품에 대한 연간 단위의 포괄계약으로 개별 계약의 가입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설계감리전문인배상책임공제 또는 민간발주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등 임의가입 상품은 법정 의무가입 손해배상보험(공제)과 별개의 상품입니다.
공제 FAQ 24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1항
실무 포인트 연간포괄증권이 있더라도 해당 공공계약별 법정 의무가입 증서가 별도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준공 시 실제 납입액과 예정가격 또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고시 제8조제2항은 발주자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공제료와 실제 납입액의 차액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입금액 변경대상이 되거나 가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변경증서와 추가·감액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준공 시 실제 납입액 차액정산과 구분됩니다.
공제 FAQ 25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2항·제8조제2항
실무 포인트 ‘실제 납입액 차액정산’과 ‘계약금액·기간 변경에 따른 증서 변경’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네. 소방사업자의 가입의무와 발주자의 비용 계상의무는 각각 법률이 별도로 부과한 의무입니다. 발주자가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방사업자의 가입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사업자는 법정 제출기한과 가입기간을 지켜 우선 가입하고, 발주기관에는 누락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 뒤 적용되는 계약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정정 또는 계약금액 반영 가능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제 FAQ 26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실무 포인트 미반영을 이유로 가입을 미루지 말고, 가입과 비용반영 협의를 병행하여 보장 공백을 막습니다.

고시 제6조는 발주자가 소방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소방사업자와 하수급인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포함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 계약의 적법한 증서에 해당 하수급인이 보장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 위험에 대해 하수급인이 별도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된 증서에 하수급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하도급 업무·금액이 기존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증서 또는 별도 가입이 필요한지 발주기관과 발급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법정 발주자와 별도의 대상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공제 FAQ 27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3호·제6조
실무 포인트 하도급계약서의 업체명과 업무범위가 증서상 피보험자·피공제자 및 보장업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장기간은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공사·용역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법정 보장기간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아래 기준을 증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보장기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시 제7조에 따라 추후 통보조건 특약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착공일·완공일 또는 착수일·완료일이 확정되면 발급기관에 통보하여 법정 기간 전체가 보장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 FAQ 28-A
업무 구분 법정 가입기간
소방시설설계 용역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까지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소방공사감리 용역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까지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공제 FAQ 28-B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실무 포인트 2026년 3월 31일 개정 이후 설계·감리 용역의 시작일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입니다.

법률상 제도의 대상은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구체적인 보상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사고기준 또는 청구기준과 면책사항은 해당 보험·공제약관과 증서의 특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시는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의 보상한도, 제3자 인적손해의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 계약으로 추가 부담한 가중책임, 영업이익 상실 등 간접손해는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고별로 약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FAQ 29
관련 법령·기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5조·제9조
실무 포인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와 약관의 보장·면책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손해 방지와 인명·시설 안전조치를 우선하고, 소방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지체 없이 보고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공제증서 또는 보험증서, 현장사진, 피해목록, 작업일지와 관계자 진술 등 손해사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고 발급기관에 신속히 사고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발주기관은 소방사업자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협조하고, 책임범위와 보상액이 확정되기 전 임의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시 제13조에 따라 해당 소방사업과 목적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며,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피해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 FAQ 30
관련 법령·기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 제13조·제14조
실무 포인트 안전조치, 사고통보, 증거보존, 손해사정 협조, 복구관리의 순서로 처리하고 모든 협의사항을 문서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