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금을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시설설계업무 또는 소방공사감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산업재해보상책임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며 근로자재해공제는 공제조합이 취급합니다.
피공제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설계, 감리의 전문직업 행위 및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건설 및 소방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설계, 감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피공제자가 지급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의 보장범위 확대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조합원께서 직접 조합 지점에 내방하시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조합 홈페이지 및 사이버지점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조합은 국내 우량의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를 보장합니다.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손해사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직접 보상처리해 드립니다.
사고상담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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