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금을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시설설계업무 또는 소방공사감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산업재해보상책임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며 근로자재해공제는 공제조합이 취급합니다.
피공제자가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설계, 감리의 전문직업 행위 및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건설 및 소방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설계, 감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피공제자가 지급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신체상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공제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의 보장범위 확대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조합원께서 직접 조합 지점에 내방하시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조합 홈페이지 및 사이버지점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조합은 국내 우량의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를 보장합니다.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손해사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직접 보상처리해 드립니다.
사고상담 및 분쟁조정
한화손해보험 콜센터(1566-8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 빌딩
사고상담 및 분쟁조정
DB손해보험 콜센터(1588-01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0 DB금융센터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
| 실무 포인트 | 업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주자의 법적 지위와 실제 계약내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
| 실무 포인트 |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배상책임 이행의 확보, 가입비용의 적정 반영입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4항 |
|---|---|
| 실무 포인트 | ‘업종 + 발주자 + 계약내용’ 세 요건이 모두 맞는지 확인합니다. |
| 구분 | 공제사업 | 보험사업 |
|---|---|---|
| 운영주체 | 소방산업공제조합 | 손해보험회사 |
| 법적 성격 |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법인 |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회사 |
| 운영목적 | 조합원 복리증진과 상호부조 | 영리 목적의 보험사업 |
| 가입대상 | 조합원 | 불특정 다수 |
| 위험부담 | 조합원 상호 간 위험 분담 |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라 부담 |
| 사업방식 | 공제상품 운영 | 보험상품 판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업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9조 |
|---|---|
| 실무 포인트 | 소방사업자는 손해보험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법정 요건에 맞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항 |
|---|---|
| 실무 포인트 |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방시설업 등록증의 업종과 계약서의 실제 과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2항제2호라목·제3항제2호 |
|---|---|
| 실무 포인트 | 관리용역의 계약일, 착수일 및 완료일이 증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
|---|---|
| 실무 포인트 | ‘민간발주’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와 위탁·승인 근거를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 |
|---|---|
| 실무 포인트 | 발주기관 요건과 함께 계약의 실제 내용이 네 가지 공사·용역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
|---|---|
| 실무 포인트 | 기관 명칭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설립법, 출연 근거, 위탁계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문서를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
| 실무 포인트 | 예정가격 작성단계에서 가입대상 여부와 공제료 산출근거를 동시에 검토하면 계약 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
|---|---|
| 실무 포인트 | 계약 유형별 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되, 보험료·공제료와 그 산출근거가 계약서류에서 확인되도록 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
| 실무 포인트 | 누락 사실, 발견 시점, 정정 또는 조정 검토 결과를 계약서류에 남겨 사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
| 업무구분 | 증서 제출기한 |
|---|---|
| 소방시설설계 용역 |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
| 소방시설공사 |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
| 소방공사감리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
| 소방시설관리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
|---|---|
| 실무 포인트 | 설계용역의 제출기한을 다른 공사·용역과 동일하게 ‘계약 체결일까지’로 안내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
|---|---|
| 실무 포인트 | 증서 발급일만 확인하지 말고 법정 보장개시일과 보장종료일 사이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 확인항목 | 확인내용 |
|---|---|
| 가입대상 | 사업자 업종, 발주자, 공사·용역의 종류 |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과 관급자재 반영 여부 |
| 가입기간 | 업무별 법정 보장개시일·종료일 |
| 가입관계인 | 계약자, 피보험자·피공제자, 하수급인, 필요 시 발주자 |
| 증서정보 | 발급기관, 증서번호, 대상 사업, 제출기한 |
| 약관 | 금융위원회 신고 약관 또는 동일 수준 이상의 공제약관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제9조·제10조 |
|---|---|
| 실무 포인트 | 확인 결과와 보완요구 내역을 계약관리 기록에 남깁니다. |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 |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3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
|---|---|
| 실무 포인트 | 공사계약은 관급자재와 장기계속계약의 총 부기금액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
|---|---|
| 실무 포인트 |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정가격 작성일 현재 홈페이지에 공시된 업종별 최신 요율과 적용조건을 확인합니다. |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 |
|---|---|
| 공제료 | 순계약금액 × 해당 공제요율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1항·제8조제1항 |
|---|---|
| 실무 포인트 | 업종·가입금액 구간·가입기간이 달라지면 적용요율이나 가산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2항 |
|---|---|
| 실무 포인트 | 설계변경 시 증감액의 10퍼센트 기준을 계산한 자료와 변경증서 발급 여부를 함께 보관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
|---|---|
| 실무 포인트 | 기간 변경 승인과 동시에 증서 변경을 요청하여 연장구간에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6조, 소방산업공제조합 공제업무 FAQ |
|---|---|
| 실무 포인트 | 공동수급협정서, 지분율, 분담업무와 증서상 계약자·피공제자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2항·제9조 |
|---|---|
| 실무 포인트 | 발주기관은 발급기관 명칭뿐 아니라 증서가 소방사업자 법정 의무가입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9조·제10조 |
|---|---|
| 실무 포인트 | 입찰안내서에는 발급기관 명칭보다 법정 가입요건과 증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3조제1항 |
|---|---|
| 실무 포인트 | 연간포괄증권이 있더라도 해당 공공계약별 법정 의무가입 증서가 별도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2항·제8조제2항 |
|---|---|
| 실무 포인트 | ‘실제 납입액 차액정산’과 ‘계약금액·기간 변경에 따른 증서 변경’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 |
|---|---|
| 실무 포인트 | 미반영을 이유로 가입을 미루지 말고, 가입과 비용반영 협의를 병행하여 보장 공백을 막습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3호·제6조 |
|---|---|
| 실무 포인트 | 하도급계약서의 업체명과 업무범위가 증서상 피보험자·피공제자 및 보장업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업무 구분 | 법정 가입기간 |
|---|---|
| 소방시설설계 용역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까지 |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
| 소방공사감리 용역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까지 |
| 소방시설관리 용역 |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
|---|---|
| 실무 포인트 | 2026년 3월 31일 개정 이후 설계·감리 용역의 시작일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입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5조·제9조 |
|---|---|
| 실무 포인트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서와 약관의 보장·면책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 관련 법령·기준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 제13조·제14조 |
|---|---|
| 실무 포인트 | 안전조치, 사고통보, 증거보존, 손해사정 협조, 복구관리의 순서로 처리하고 모든 협의사항을 문서화합니다. |